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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 각의 의결 3개 법-전문
제1조 (목적) 이 법은 군사상의 기밀을 보호하여 국가 안전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 (군사상의 기밀의 범위) ①이 법에서 「군사상의 기밀」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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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입법·군사관계법에 수정안 여야, 회기 내 처리키로
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재개했다. 여야는 13일 총무회담에서 연말까지의 남은 회기동안 여야 협정 서에 따른 신민당의 5개 정치법안과 정부가「비상사태선언」에 따라 국회에 제출한 3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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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의의사록-전문
대한민국 전권위원과 「아메리카」합중국전권위원은 오늘 서명된 대한민국과 「아메리카」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